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 문제는 더 이상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5년 10만명 당 34.1명에 달했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수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된 사고 사망자, 중소사업장으로의 쏠림 현상,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높은 비중(2023년 64.2%),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은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나아가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까지 연동되어 있다는 점은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체’로 전환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재 예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많은 경우 기업은 산재 예방 비용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며 지출을 아끼려 했고, 노동자들은 위험 속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를 ‘숙련’으로 여기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노력을 적극 독려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소사업장에서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의 접근에서 ‘사업장 단위’로 산재 예방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정의하고 그 보장을 강화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자체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한국 산업 현장에서 산재 예방의 책임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뒷받침된다면, 한국 산업의 안전 문화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한국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