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에 포함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입점업체와의 상생이 중요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정 권고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된 조항에 주목하게 한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매출 감소분만큼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부과 기준을 지적하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업이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근본적인 메시지와 일치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없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며, 이는 결국 사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축소하는 조항들은 사업자 간의 책임 있는 관계 설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ESG 경영의 측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는 두 배달앱 사업자가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60일 이내의 삭제 또는 수정 권고는 더욱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조치로, 이는 동종 업계 다른 플랫폼들에게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 관행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ESG 경영의 확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