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어업 현장의 안전 확보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선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이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했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반적인 어업 안전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규제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