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법 집행의 형평성과 범죄 예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범죄 연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을 치르지 않고 추방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