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해양 산업에서는 인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이 확산되면서, 개별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역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 어선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의 핵심은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다. 이는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ESG 경영의 ‘S'(사회) 측면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안전 규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전 관리 강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