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ESG 경영 트렌드 확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일대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도 1곳 등 총 10곳의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총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전용면적, 융자금, 옵션 유무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48.3%에 해당하는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수요자인 청년들이 매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며, 이로 인한 금전적, 시간적 손해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모니터링하며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ESG 경영의 가치와 부합하며,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윤리적인 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