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내년(2026년) 건강보험료가 1.48% 인상되는 것을 두고 보험료 동결론과 인상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험료 조정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 세대에 ‘빈 곳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핵심 쟁점은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확대이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의료비 지출 세계 1위인 미국조차 2022년 의료비 증가율이 4.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진료비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은 미래 의료비 부담 증가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고령 인구는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으며, 고령화 심화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산정특례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급여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 소아, 응급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 포괄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약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정되어 있다. 어린이병원의 적자를 100% 보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 역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의 일환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라는 것이 함 교수의 분석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이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인식된 부분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지출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 방안이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나, 보유한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건강보험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함 교수는 “준비금이 다 소진되어서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우리 세대가 미래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재정 예측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다. 준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익 증가를 확신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렵다. 마치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립대학의 사례가 보여주듯, 재정적 경직성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수가 없다면, 늘어난 지출은 수입 증대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함 교수의 진단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