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규정 강화는 단순히 개별적인 안전 수칙 도입을 넘어,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재정립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히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어업 환경의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어업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사고 발생률 감소를 통해 해양 산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규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경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해수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안전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어선 안전 규정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안전 조업’ 문화로 확산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