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맥을 같이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는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 후,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동종 업계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