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급격히 성장한 플랫폼 경제에서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중심’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와 ‘플랫폼의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러한 규제 움직임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 거리 제한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인 할인 행사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앱 내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출 거리 조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입점업체들이 계약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진 업계 전반에 걸쳐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러한 시정 권고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앞으로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60일간 확인하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이는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업체들의 권익 보호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