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어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하며 수산업계의 안전 경영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히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주목받는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인명 사고 예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태풍·풍랑 특보 등 악천후 시에만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에 대한 의무화가 확대되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제도의 중요성을 알렸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의무화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어선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유사한 안전 관리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