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업들의 ESG 경영 전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속에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적응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위기 시대의 한계를 지적받았던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 파악 및 미래 변화 경향 제시가 가능해진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넘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주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