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글로벌 노동 시장 속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주노동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는 일손 부족 해소를 넘어,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며, 이 중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만 56만 명에 달한다. 취업비자 외 거주·영주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이 없으면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인 공장 가동이나 농업 생산이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처럼 한국 경제와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으로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위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학대 사건은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 외에도, 2020년 12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다 동사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사례는 열악한 주거 환경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더욱이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계약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는 ‘이직의 자유’ 제한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이직’이라는 카드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사업장 변경 신청이 어렵고, 허용되더라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현실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처럼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가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다. “한국어를 못 하거나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 혹은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노출되고, 이들이 꿈꾸는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간과한 채, 그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려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일손 부족을 해결해주는 보조 인력’이 아닌, ‘일터의 동료이자 지역의 이웃’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30여 년 전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손 부족’이라는 상황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만약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임금 체불을 당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에,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탄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문화를 교류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