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는 개별 어르신 중심의 인간적인 돌봄을 통해 ‘Aging in Place’, 즉 자신이 살던 집과 같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실현하려는 장기적인 비전과 맞닿아 있다.
기존의 장기요양시설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물러, 어르신들이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용된 듯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설에서의 매일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느껴지고, 입소 자체가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겨지는 현실은 돌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트케어는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노인 권리 보장 움직임과 1990년대 후반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10명 정도를 하나의 생활 단위(유니트)로 묶어 유니트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아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의 활발한 여가 및 교류 시간이 증가했으며, 요양보호사의 돌봄 근무 강도 또한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유니트케어 시설은 지역의 소규모 다기능 서비스 거점과 연계되며 시설 생활 어르신의 지역 공동체 유대감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와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했으며, 2024년 3월에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국가 시범사업으로서 최소한의 시설 및 인력 요건, 교육 요건 등이 제시되었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는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과 같은’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실 내 화장실 및 세면대 설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실과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프로그램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은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약 6000개의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모두 유니트케어를 즉시 도입하기에는 물리적, 재정적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상가 임대 시설이나 개별 건물 건축 시설의 경우, 기존 편복도형 내부 평면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실 중심의 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유니트 구성과 케어를 위한 인력 배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시설 운영의 수익성을 유지하거나 증대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활동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시설 퇴소를 선택하는 사례들은 집과 같은 환경에서의 인간 중심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유니트케어 도입 확대 노력은 초고령사회 진입 국가로서 필수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중대한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기존 장기요양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유니트케어’ 도입 지원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 또한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이 재택 요양돌봄의 확장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여,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더라도 시설에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Aging in Place 실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