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업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관련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포함한 대국민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를 넘어, 이상·극한기후 현상의 잦은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는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등의 적응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으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 증가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계획하고 있어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기후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