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한국 관광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고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민박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지침 개선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산업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동안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이러한 규제가 삭제되었다. 이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잠재적 숙박 시설로 활용되지 못했던 노후 주택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인 현장의 요구에 맞춰 대폭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통역 응용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숙박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결과 중 하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증대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