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달하는 수치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6곳(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를 망라한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이 허위·과장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이는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 매물의 조건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은 소비자가 매물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포함시킨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관련 어려움 속에서 불공정한 정보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대학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