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의 투명성 확보와 일방적인 서비스 제한 조항 개선은 플랫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달앱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약관상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즉,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며, 동일한 상품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조항 역시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입점업체에게 있어 가게의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기존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에도 노출 거리 제한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미비하여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 발생의 우려를 키워왔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의 구체성 강화, 사업자 면책 조항의 합리적 조정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거래 관행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단순히 배달앱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과 시정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