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먹거리 안전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ESG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식품 관련 기업들은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식약처는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일간 전국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150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집행을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ESG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