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의 과거사 관련 책임 인정 및 피해자 구제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미래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최근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10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피해자 126명) 및 서울중앙지방법원(피해자 24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내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법무부는 이번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통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제기된 국가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이러한 결정은 소송수행청에서 항소 제기 지휘를 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던 기존 절차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신속하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게도 과거사 관련 법적 분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인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법무부가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 어떠한 노력을 지속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인권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