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특히 디지털 및 AI 기술의 발전은 노동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 속에서 정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재교육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발맞춰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용 안정 지원이 시급한 산업, 업종,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노동 전환 지원 및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1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전환 분석센터에서 산업 전환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층 조사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며, 최종 보고서 검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는 디지털 및 AI 전환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립될 산업 전환 고용 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2024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중간 발표와 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진척 상황을 국회와 긴밀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포럼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및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 수립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합니다.

한편,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24.4.) 이후 관련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법령 제·개정도 추진되었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 자격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의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부대 의견 취지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입니다. 현재 이 위원회는 고용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각 2명, 전문가 6명, 관계 부처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당시 전문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석탄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25.8.~)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산업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와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산업 전환 관련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