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는 격차가 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2023년 기준 64.2%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 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는 산재 예방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을 줄이는 것’이 한국 산재 예방 대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9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동안의 산재 예방 정책을 집약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종합대책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즉,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하는 등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예산 및 인력 부족,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정부 지원 효과 반감, 그리고 수십 년간 산재 예방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온 노동자와 사업주가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조했다는 점이다.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진정한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산재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특히, 각 기업별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산재 예방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작업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재정의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려는 계획은 기술 발전과 안전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제도의 틀 자체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무리 훌륭한 산재 예방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노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 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고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