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법 시스템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공정성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14일, 형사 절차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전자적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하려는 계획은 수사 절차 전반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