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거시적 산업 동향 속에서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 한국의 체류 외국인은 26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며, 이 중 100만 명가량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배경에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슈퍼맨’과 ‘원더우먼’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심각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려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기거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의 8.2%인 2만 3,254명이 이주노동자였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2.3배에서 2.6배 높게 나타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과 차별적 대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단순히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보조 인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동료이자 이웃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조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정된다. 만약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직의 자유’ 박탈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각이 문제로 제기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도 된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왔으니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저열한’ 인식들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한국인 고용주 및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며, 그들의 ‘코리안 드림’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을 ‘동료이자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학대,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증가하는 시대에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공유하는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