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며, 특히 인명과 직결되는 해양 산업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안전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작은 규모의 어선까지 안전 규제를 확대하며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전과는 달리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모든 어업인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특보와 같은 악천후 시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에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에는 행위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어선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를 넘어, 향후 더 넓은 범위로 안전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해양 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해양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실천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