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지속된 저성장 기조 속에서 노동시장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만연하고,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종사자 증가로 인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용 노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오랜 시간 누적된 노동 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노동권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다. 2003년,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조원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파업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조와 노조원들에게 청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사실상 노조 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담긴 성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발생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의 소통과 교섭을 통해 이러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다.
이번 개정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0년에 이미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한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섭 의제로 삼지 못해 극한의 노사 대립으로 이어졌던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길을 열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규정을 통해,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고자 했다.
오늘날 노동 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이며, 유럽연합이 2022년 단체협약 적용률 80% 미만 회원국에 대해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한 것처럼, 각국은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시간 누적된 노동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 만들었을 때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