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기후위기 적응 노력과 ESG 경영 확산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사회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 정보까지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빈번해진 이상·극한 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 기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계획은 기업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