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1995년 10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34.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3.9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가 1명 전후임을 감안할 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사고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는 등 특정 계층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전가 문제도 산재 사고사망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이러한 통계적 특징들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을 줄이는 것이 정부 산재예방 대책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히 제도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산재 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포함하고, 노동자들의 알권리, 참여 권리, 피할 권리 등 ‘노동안전 3권’을 규정하며 노동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더불어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는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의미는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산재 예방 사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노사를 산업안전보건의 ‘주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산재 예방 노력을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중소사업장 대책은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확대하여 보장한 것은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소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AI 기술 지원 또한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미래 지향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장 작동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좋은 산재예방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 공동의 산재예방 노력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지역 및 업종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한국 산업 현장이 진정한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