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은 최근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며,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 중 8건에서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재 국토부는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 중 2건에 대해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은 단순히 몇 건의 의심 거래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러한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기조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