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합법적인 이민 정책과 더불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사회적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관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 또한 강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관련 업계 및 기관들에게도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