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시민의 기본권을 더욱 굳건히 보장하겠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는 과거부터 경찰이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는 사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경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종 업계의 유사한 노력을 촉진하고 사법 절차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