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체류자의 국내 범죄 연루 시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 보도를 통해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새롭게 보완된 제도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히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선도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