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외국인 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에 그쳐,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의 처분 사실을 신병 인계 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이행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 개선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 관리 및 범죄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정의로운 형사 사법’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