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를 넘어,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국제 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정보를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법 집행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종 업계 및 유관 기관은 법무부의 이러한 선도적인 조치를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