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범죄 연루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졌을 때, 관련 사실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까지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단절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한층 힘쓸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편적인 사건 해결을 넘어, 법질서 확립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동종 업계, 특히 유사한 외국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 공유 시스템의 중요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 노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