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이른바 ‘가격 띄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거래의 문제를 넘어,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겠다는 보다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거래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맥락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 신고 행위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