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불법 행위를 넘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거래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 대한 우선 조사 결과, 현재까지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동종 업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