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공정성 확보는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행위 근절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허위 신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에 달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정식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근거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를 시도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벌을 넘어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정부가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