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규제 강화와 책임주의 원칙 확립이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관리 체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을 넘어,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후 송환 과정에서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10월 6일 태안해경이 밀입국 의심 선박을 검거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 8명을 압송한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수사 구멍’을 메우고 ‘죗값 안 치르고 추방’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그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문서로 재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무부의 움직임은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