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체류자의 국내 범죄 연루 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법무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전반적인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의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 피해자 구제는 물론 국가의 법 집행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라는 측면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더 큰 가치를 담고 있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 또한 이러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자국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국가 전반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