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조달청이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의 개선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규제 혁신’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결과다. 특히, 전체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가 완화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