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경 관리와 외국인 정책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는 존재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 방안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