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각종 법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과거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수사 구멍’ 논란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우려는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련 내용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정보 공유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법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나 관련 기관들에게도 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