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즉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조사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 및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발적인 시장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