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선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행보다.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현재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거듭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법 집행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