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넘어 국가 간 협력 모델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구성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법무부가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와 진행한 이번 면담은 외국인 체류 관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9월 24일(수) 오후,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압둘라예프 올림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마주 앉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체류에 관한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간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통제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면담은 재외동포 및 방문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체류 편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확장하며, 더욱 포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는 ESG의 ‘사회’적 가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 즉 타 국가의 법무·외교 당국에도 영감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국제 사회에서 외국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책임과 인권 존중을 더욱 강화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더 많은 국가들이 책임 있는 외국인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