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기업 경영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해양 자원 보호 및 해양 주권 수호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해양경찰청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방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어업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우리 어족 자원 보호 및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기준으로 약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관측되고 있으며,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해양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어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며, 항공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조타실 폐쇄나 소형 고속 보트 활용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단속 전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9월 개최되는 대회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단속 전술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더불어,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더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소형 단정이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등선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의 영향을 덜 받고 불법 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 단속 전담 함정 도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26년부터 관측, 통신, 수색 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등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MDA(해양 영역 인식)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은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들에게 해양 안보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유사한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