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 및 공공 기관에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청이 탈세 제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25년 9월부터 탈세 제보 처리 진행 상황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수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의 오랜 궁금증이었던 “내 제보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제보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 그리고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ARS(126)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모바일 중간회신 신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탈세 제보서를 제출할 당시 모바일 수시 알림을 신청하면, 해당 제보의 처리 진행 상황과 처리 관서 등을 60일마다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 안내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제출하신 민원(202407-101J-111)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처리관서: ○○세무서 조사과 담당자 연락처: 02-111-1111″과 같은 형태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는 제보자가 자신의 신고 내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행정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중간회신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 불복, 제보’ 메뉴 내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를 선택한 후,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항목에서 제보자 인적사항에 문자 수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모바일 중간회신 여부를 ‘회신필요’로 선택하면 된다. 물론, 추후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회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번 탈세 제보 처리 과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은 단순히 민원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넘어,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보로 평가받는다. 이는 다른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에게도 유사한 투명성 강화 및 소통 확대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ESG 경영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러한 선도적인 움직임은 산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행정 및 기업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