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사건 등이 공직사회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비위 행위는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근절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이러한 중대 비위에 대해 명확하고 엄중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대부분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 음란물 유포, 그리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은 행위의 특성상 확대 재생산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징계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어 그 책임이 더욱 강하게 물을 전망이다. 또한, 스토킹 비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기준이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기타’ 항목으로 뭉뚱그려져 징계 수위 결정에 모호함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고, 행위의 경중에 따른 명확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만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그리고 음주운전자를 대신하여 허위 진술한 제삼자 등 방조 또는 은닉자에 대해서도 강등 또는 정직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워 음주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현행 징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비위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중대 비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