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권 시장에서도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의 환불 및 양도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총 85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조치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주)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주)(모바일팝·에그머니) 등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사업자는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상품권 양도 제한 등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 이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 90%에서 90%로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90%에서 95%로 환불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대세적인 흐름에 동참하며, 업계 전반의 윤리적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